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회사를 그만두고 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돈이 실업급여입니다. 정식 이름은 고용보험 구직급여이고, 고용보험에 가입했던 사람이 일자리를 잃은 뒤 다시 취업할 때까지 생활비를 받는 제도입니다.
2026년에는 금액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 320원으로 오르면서 하한액이 기존 상한액을 넘어서게 됐고, 정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상한액을 하루 6만 8100원으로 올렸습니다. 받는 조건부터 금액, 기간, 신청 순서까지 고용보험법과 고용24 안내를 기준으로 하나씩 정리합니다.
실업급여 받는 조건 네 가지
고용보험법 제40조는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에게 구직급여를 준다고 정합니다.
-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 180일 이상
-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데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
- 이직 사유가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함
피보험 단위기간은 달력상 근무 기간이 아니라 보수를 받은 날을 합친 일수입니다. 무급휴일은 들어가지 않으므로 토요일이 무급인 주 5일 근무자는 달력상 6개월을 다녀도 180일을 채우지 못합니다. 일용근로자는 신청 전 근로일수가 적다는 요건이 따로 붙습니다.
하루 상한액 6만 8100원, 하한액 6만 6048원
구직급여일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한 기초일액의 60퍼센트입니다. 다만 위아래로 한도가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8조가 기초일액 상한을 11만 3500원으로 정해 두었으므로 하루 최대 금액은 6만 8100원입니다. 하한은 최저임금과 연동됩니다.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에 최저임금을 곱한 금액의 80퍼센트를 최저구직급여일액으로 정하기 때문에, 하루 8시간 일하던 사람은 1만 320원 곱하기 8시간 곱하기 0.8로 6만 6048원을 받습니다.
| 구분 | 하루 금액 | 30일 기준 |
|---|---|---|
| 상한액 | 6만 8100원 | 204만 3000원 |
| 하한액 1일 8시간 근로자 | 6만 6048원 | 198만 1440원 |
상한 6만 8100원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이직한 사람에게 적용됩니다. 그 전에 퇴사했다면 종전 상한인 6만 6000원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단시간 근로자는 소정근로시간이 짧은 만큼 하한액도 낮아집니다.
받는 기간은 120일~270일
하나의 수급자격으로 받는 날수를 소정급여일수라고 합니다. 이직일 당시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고용보험법 별표 1에서 정합니다. 장애인은 50세 이상과 같은 기준을 적용받습니다.
| 가입기간 | 50세 미만 | 50세 이상·장애인 |
|---|---|---|
| 1년 미만 | 120일 | 120일 |
| 1년 이상 3년 미만 | 150일 | 180일 |
| 3년 이상 5년 미만 | 180일 | 210일 |
| 5년 이상 10년 미만 | 210일 | 240일 |
| 10년 이상 | 240일 | 270일 |
주의할 점이 두 가지 있습니다. 실업 신고일부터 7일은 대기기간이라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구직급여는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서만 나옵니다. 신청이 늦어 12개월이 먼저 끝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어도 그 뒤로는 받지 못합니다.
신청 방법과 순서
고용24 안내에 따른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회사에 이직확인서 처리 요청
- 고용24에서 구직 등록
- 고용24에서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수강
- 신분증을 들고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수급자격 인정 신청
- 1~4주마다 실업인정 신청, 특정 회차를 빼면 온라인 신청
온라인 교육을 미리 듣지 못했다면 고용센터에서 현장 교육을 받습니다. 실업인정일에는 그 기간 동안 한 구직활동을 신고해야 하고, 인정받은 날에 대해서만 급여가 들어옵니다.
자발적 퇴사도 받는 경우
스스로 그만두면 원칙적으로 수급자격이 없습니다. 하지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가 정한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하면 자진 퇴사여도 받습니다. 대표적인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 이직 전 1년 안에 임금체불이나 최저임금 미달이 2개월 이상 발생
- 직장 내 괴롭힘이나 성희롱 피해
- 사업장 이전 등으로 왕복 통근 시간이 3시간 이상
- 경영 악화 등으로 회사가 퇴직을 권고
- 질병이나 부상으로 업무가 어려운데 업무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음
- 임신, 출산,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육아에도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음
- 정년 도래나 계약기간 만료
사유는 객관적인 자료로 증명해야 하고, 질병 사유라면 의사 소견서와 사업주 의견이 필요합니다. 인정 여부는 고용센터가 개별 사정을 보고 판단합니다.
조기재취업수당과 자영업자 실업급여
급여를 다 받기 전에 재취업하면 조기재취업수당이 나옵니다. 실업 신고일부터 14일이 지난 뒤, 소정급여일수를 절반 이상 남기고 취업해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면 남은 일수의 절반에 구직급여일액을 곱한 금액을 받습니다. 재취업일 이전 2년 안에 이 수당을 받은 적이 있으면 대상에서 빠집니다. 이전 회사에 다시 고용되거나 실업 신고 전에 채용을 약속한 회사에 들어간 경우도 제외됩니다. 12개월 이상 사업을 이어 간 창업도 인정됩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도 폐업하면 구직급여를 받습니다. 폐업일 이전 24개월 동안 1년 이상 보험료를 냈고 매출 감소 같은 부득이한 사유로 문을 닫았어야 합니다. 금액은 본인이 고른 기준보수의 60퍼센트, 기간은 가입기간에 따라 120일~210일입니다. 법령 위반으로 영업정지를 받아 폐업했다면 제외됩니다.
반복수급자 구직급여 감액은 2026년 10월 현재 고용보험법에 조항이 없어 시행되지 않습니다. 다만 고용24 안내에 따르면 반복수급자와 장기수급자는 실업인정 때 재취업활동 기준을 더 엄격하게 적용받습니다. 2026년 3월 17일 공포된 개정 고용보험법에 따라 2027년 1월 1일부터 고용보험 적용 제외 기준이 소정근로시간에서 보수 기준으로 바뀝니다.
자주 묻는 질문
퇴사하고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고용보험법은 이직 후 지체 없이 실업을 신고하라고 정하고, 지급은 이직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서만 이뤄집니다. 신청이 늦었다고 바로 수급자격을 잃지는 않지만 12개월이 끝나면 남은 일수는 받지 못합니다. 270일 대상자는 대기기간 7일까지 더해 277일이 필요하므로 신청을 미루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계약직 만료로 나와도 받나요?
받습니다. 계약기간 만료는 정당한 이직 사유에 들어갑니다.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요건만 채우면 됩니다.
받는 중에 아르바이트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실업인정 기간에 취업한 사실은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으로 보아 해당 기간 구직급여가 나오지 않고, 받은 급여는 반환 명령 대상이 됩니다. 두 번 이상 어기면 그 뒤 구직급여 전체가 끊깁니다.
50세가 넘으면 기간이 늘어나나요?
늘어납니다. 기준은 이직일 당시 나이입니다. 가입기간이 1년 이상이면 50세 이상은 같은 구간의 50세 미만보다 30일을 더 받고, 10년 이상 가입했다면 최장 270일입니다.
정리하면 2026년 실업급여는 하루 8시간 근로자 기준 6만 6048원~6만 8100원 범위에서 120일~270일 동안 나옵니다. 퇴사가 정해졌다면 이직확인서부터 챙기고 고용24 구직 등록을 바로 해 두시기 바랍니다. 개인 사정에 따른 인정 여부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확인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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