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247만 원, 받는 금액과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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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올해 만 65세가 되셨거나 이미 기초연금을 받고 계신다면 2026년 기준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47만 원, 부부가구 월 395만 2000원입니다. 단독가구 기준으로 지난해보다 19만 원 올랐습니다.

한 사람이 받는 최대 금액인 기준연금액은 월 34만 9700원입니다. 다만 부부가 함께 받거나 국민연금을 일정액 넘게 받으면 금액이 줄어듭니다. 아래에 수급 자격, 지급액, 소득인정액 계산법, 신청 절차, 2027년 개편안 진행 상황을 차례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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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기초연금 수급 자격과 선정기준액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내 거주자 가운데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께 지급합니다.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 노인 중 수급자가 70퍼센트 수준이 되도록 보건복지부 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금액입니다.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해도 부부가구 기준을 적용합니다.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의 퇴직연금 등을 받는 분과 그 배우자도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2026년에는 1961년생부터 새로 신청 대상에 들어갑니다.

항목2026년 기준
선정기준액 단독가구월 247만 원
선정기준액 부부가구월 395만 2000원
기준연금액 1인월 34만 9700원
부부 모두 수급 시 합계 최대월 55만 9520원
최저연금액 단독·부부 1인 수급월 3만 4970원
근로소득 기본 공제월 116만 원
금융재산 공제2000만 원

2026년 기초연금 지급액과 감액 규칙

2026년 기준연금액은 월 34만 9700원으로 2025년 34만 2510원보다 2.1퍼센트 올랐습니다. 국민연금을 받지 않는 분,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52만 4550원 이하인 분, 국민연금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는 분,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와 장애인연금 수급자는 기준연금액 전액으로 산정합니다.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면 각자 산정된 금액에서 20퍼센트를 깎습니다. 소득역전 방지 감액도 있습니다.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을 더한 금액이 선정기준액을 넘으면 넘는 만큼 줄여서 지급합니다. 이때도 단독가구와 부부 1인 수급 가구는 기준연금액의 10퍼센트, 부부 2인 수급 가구는 20퍼센트를 최저연금액으로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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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인정액 계산 방법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값입니다. 소득평가액은 근로소득에서 116만 원을 뺀 뒤 남은 금액의 70퍼센트만 반영하고, 여기에 사업소득·재산소득·공적이전소득 같은 기타소득을 더합니다. 일용근로, 공공일자리, 자활근로 소득은 근로소득에서 빠집니다. 근로소득 월 200만 원에 국민연금 30만 원을 받는 단독가구라면 소득평가액은 88만 8000원입니다.

재산은 일반재산에서 기본재산액을, 금융재산에서 2000만 원을 빼고 부채를 차감한 뒤 연 4퍼센트를 곱해 12개월로 나눕니다. 지역별 기본재산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도시: 1억 3500만 원, 특별시·광역시의 구와 도농복합군, 특례시
  • 중소도시: 8500만 원, 도와 특별자치도의 시, 세종특별자치시
  • 농어촌: 7250만 원, 도와 특별자치도의 군

차량가액 4000만 원 이상인 고급 자동차와 골프·콘도 같은 회원권은 기본재산 공제 없이 가액 전부를 월 소득으로 봅니다. 10년 이상 된 차량, 압류로 운행할 수 없는 차량, 생업용으로 소명한 차량은 일반재산처럼 연 4퍼센트를 적용합니다. 자녀 명의의 시가표준액 6억 원 이상 주택에 사는 경우에는 연 0.78퍼센트를 무료임차소득으로 더합니다.

국민연금을 받으면 줄어드는 연계 감액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기준연금액의 150퍼센트인 52만 4550원을 넘으면 연계 감액을 따집니다. 하나는 소득재분배급여, 즉 A급여 산식으로 기준연금액에서 A급여의 3분의 2를 빼고 부가연금액 17만 4850원을 더합니다. 다른 하나는 기준연금액의 250퍼센트인 87만 4250원에서 국민연금 급여액을 빼는 산식입니다. 계산 결과가 기준연금액을 넘어도 최고액은 기준연금액입니다.

A급여는 국민연금 가운데 기초연금 성격을 가진 부분으로, 가입기간이 길고 일찍 가입할수록 커집니다. 부양가족연금액은 국민연금 급여액에서 제외합니다. 본인의 A급여 금액은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 1355에 문의하십시오.

기초연금 신청 방법과 지급일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이 가능하고, 이 시기에 신청하면 생일이 속한 달부터 받습니다. 그 뒤에 신청하면 신청한 달부터 지급합니다. 신청 창구는 네 가지입니다.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주소지 관할과 상관없음
  • 국민연금공단 지사
  • 복지로 온라인 신청
  • 거동이 불편하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찾아뵙는 서비스 요청, 고객센터 국번 없이 1355

신분증, 본인 명의 통장 사본,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를 챙기고 전·월세 거주자는 계약서도 준비합니다. 보건복지부는 10월부터 온라인 신청을 간소화해 배우자가 모바일 메시지로 동의하고 추가 서류는 신청 뒤에 내도록 한다고 밝혔습니다. 연금은 매월 25일에 들어오며 25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전날 지급합니다.

매년 1월 인상 구조와 2027년 변경 계획

기초연금법 제5조에 따라 기준연금액은 전년도 기준연금액에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해 매년 고시하고, 그해 1월부터 12월까지 적용합니다. 선정기준액은 매년 12월 말에 다음 해 기준을 확정합니다.

2027년 개편안은 아직 확정 전입니다. 보건복지부가 2026년 9월 1일 발표한 예산안에는 노인 하위 0~30퍼센트 38만 원, 30~45퍼센트 35만 9000원, 45~70퍼센트 35만 원으로 차등 지급하고, 하위 0~45퍼센트 부부의 감액 비율을 20퍼센트에서 10퍼센트로 낮추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하위 0~45퍼센트에 속하는 직역연금 수급자와 배우자에게도 지급하는 방안이 들어 있습니다. 정부는 연내 입법 후 2027년 4월 시행, 직역연금 부분은 7월 시행을 목표로 잡았습니다. 금액과 시기는 국회 예산 심의와 법 개정을 거쳐야 정해집니다.

국회를 통과한 변경도 있습니다. 2026년 10월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기초연금법 개정안은 19세 이후 국내 5년 이상 거주 요건과 국외 소득·재산 신고 의무를 새로 둡니다. 시행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뒤이며, 정확한 시행일은 담당 기관에 확인하십시오.

자주 묻는 질문

부부 중 한 명만 만 65세여도 부부가구 기준인가요

그렇습니다. 부부가구 선정기준액 월 395만 2000원을 적용하고, 배우자가 신청하지 않아도 소득과 재산을 함께 조사합니다. 방문 신청 때는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가 필요합니다.

일을 하고 있어도 기초연금을 받나요

받습니다. 근로소득은 월 116만 원을 공제한 뒤 나머지의 70퍼센트만 소득으로 잡기 때문에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라면 대상이 됩니다.

한 번 탈락하면 다시 신청해야 하나요

신청 때 수급희망 이력관리를 함께 신청하면 5년 동안 매년 소득과 재산을 다시 확인해 수급 가능성이 있을 때 안내를 받습니다.

해외에 오래 머물면 어떻게 되나요

해외 체류 기간이 60일 이상이면 지급이 정지됩니다. 체류 60일이 되는 날이 속한 달까지는 지급하고 그다음 달부터 멈춥니다.

정리하면 2026년에는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월 247만 원, 부부가구 월 395만 2000원 이하가 기준이고 1인 최대 월 34만 9700원을 받습니다. 대상인지 애매하다면 복지로 모의계산을 먼저 해 보고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 1355에 문의하십시오. 2027년 차등 지급과 부부감액 축소는 아직 정부안 단계입니다.

참고한 공식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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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작성 시점의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제도와 금리는 바뀌니 신청 전 담당 기관의 최신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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