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과 IRP에 넣은 돈은 연말정산에서 세금으로 일부가 돌아옵니다. 2026년 귀속분은 올해 12월 31일까지 납입한 금액만 계산에 들어가므로 남은 석 달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결론부터 적습니다. 연금저축과 IRP를 합쳐 연 900만 원까지 공제 대상이고,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근로자는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납입액의 16.5퍼센트를 돌려받습니다. 그보다 소득이 많으면 13.2퍼센트입니다. 900만 원을 꽉 채운 사람의 환급액은 최대 148만5000원입니다.
2025년 12월 소득세법 개정으로 2026년부터 바뀐 내용도 있습니다. 다만 바뀐 곳은 연금을 받을 때의 세율이고, 납입 단계의 공제 한도와 공제율은 그대로입니다. 2026년 8월 발표된 세제개편안의 청년형 생산적 금융 ISA 연금계좌 이전 혜택은 국회 의결이 필요한 정부안이고 2027년 신규 가입분부터 적용하는 내용이라 이번 연말정산과 무관합니다.
연금저축 600만 원, IRP와 합쳐 900만 원까지 공제됩니다
소득세법 제59조의3은 연금저축계좌 납입액을 연 600만 원까지만 공제 대상으로 봅니다. 여기에 IRP 같은 퇴직연금계좌 납입액을 더한 합계 한도가 연 900만 원입니다. 연금저축 600만 원과 IRP 300만 원으로 나눠도 되고, IRP 한 계좌에 900만 원을 넣어도 한도를 모두 채웁니다. 반대로 연금저축에만 900만 원을 넣으면 300만 원은 공제에서 빠집니다.
계좌 납입 한도는 연금계좌를 모두 합쳐 연 1800만 원이라 공제 한도보다 많이 넣는 것도 허용됩니다. 초과분은 그해 공제를 받지 못하지만, 다음 해 이후 금융회사에 신청하면 신청한 해의 납입분으로 전환해 공제를 받습니다. 회사가 넣어 주는 DC형 퇴직연금 사용자 부담금, 퇴직금을 IRP로 옮긴 금액, 다른 연금계좌에서 이전해 온 금액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총급여 5500만 원을 기준으로 공제율이 갈립니다
공제율 기준은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500만 원, 다른 소득이 섞여 있으면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입니다. 기준 이하는 납입액의 15퍼센트, 초과는 12퍼센트를 소득세에서 빼 줍니다. 지방소득세가 함께 줄어 실제 환급률은 16.5퍼센트와 13.2퍼센트가 됩니다. 납입 조합별 최대 환급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납입 조합 | 공제 대상 금액 |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 총급여 5500만 원 초과 |
|---|---|---|---|
| 연금저축 300만 원 | 300만 원 | 49만5000원 | 39만6000원 |
| 연금저축 600만 원 | 600만 원 | 99만 원 | 79만2000원 |
| 연금저축 900만 원 단독 | 600만 원 | 99만 원 | 79만2000원 |
| 연금저축 600만 원과 IRP 300만 원 | 900만 원 | 148만5000원 | 118만8000원 |
| 위 900만 원에 ISA 만기 전환 3000만 원 추가 | 1200만 원 | 198만 원 | 158만4000원 |
표의 금액은 낼 세금이 충분할 때의 최대치입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는 자녀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 등과 합쳐 그해 산출세액을 넘지 못하고, 넘는 부분은 그해 공제에서 빠집니다. 결정세액이 0원에 가까운 사람은 추가 납입 효과가 작으니 작년 원천징수영수증의 결정세액부터 확인합니다.
ISA 계약기간이 끝난 날부터 60일 안에 잔액을 연금계좌로 옮기면 한도가 더 붙습니다. 전환금액의 10퍼센트와 300만 원 중 적은 금액이 기존 900만 원 위에 얹히는 구조입니다. 3000만 원 이상을 옮겨야 300만 원을 모두 채우고, 이 추가 한도는 전환한 해에만 적용됩니다.
12월 31일 마감, 연말정산에는 간소화 자료로 잡힙니다
소득세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그래서 2026년 공제는 올해 12월 31일까지 계좌에 실제로 들어간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올해 마지막 날은 목요일이지만 연말 입금 마감 시각과 자동이체 처리일은 금융회사가 정하므로, 이용하는 회사 공지를 미리 보고 12월 중순까지 넣어 두면 안전합니다.
공제 반영은 손이 거의 가지 않습니다. 금융회사는 연금계좌 납입액 증명자료를 국세청에 제출해야 하고, 이 자료가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올라옵니다. 근로자는 간소화 자료를 내려받아 회사에 내면 되고, 사업소득자와 프리랜서는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같은 금액을 반영합니다. 간소화 자료에 빠진 계좌가 보이면 해당 금융회사에서 납입증명서를 받아 제출합니다.
중도 인출과 연금 수령 때 붙는 세금
세액공제는 나중에 연금으로 받는다는 조건으로 주는 혜택입니다. 연금수령으로 인정받으려면 55세 이후 연금 개시를 신청하고, 가입일부터 5년이 지나야 하며, 연간 연금수령 한도 안에서 꺼내야 합니다. 이 조건을 벗어나 꺼내면 연금외수령이 되고,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금과 운용수익에 기타소득세 15퍼센트가 붙어 지방소득세까지 16.5퍼센트를 원천징수합니다. 13.2퍼센트를 공제받은 사람이라면 돌려받은 것보다 더 많이 내는 셈입니다. 천재지변, 가입자 사망, 해외이주, 3개월 이상 요양, 파산이나 개인회생 같은 부득이한 사유로 인출하면 기타소득세 대신 연금소득세율을 적용합니다.
정상적으로 연금을 받을 때의 세율은 연금수령일 현재 나이로 정합니다.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실제 부담은 아래와 같습니다.
- 70세 미만 5퍼센트, 실부담 5.5퍼센트
- 70세 이상 80세 미만 4퍼센트, 실부담 4.4퍼센트
- 80세 이상 3퍼센트, 실부담 3.3퍼센트
- 사망할 때까지 받는 종신계약 3퍼센트, 실부담 3.3퍼센트로 2026년 지급분부터 4퍼센트에서 인하
나이 요건과 종신 요건을 함께 갖추면 둘 중 낮은 세율을 적용합니다. 연금저축과 IRP에서 받는 사적연금이 연 1500만 원 이하라면 이 세율로 분리과세하고 끝나며, 원하면 종합과세를 택해도 됩니다. 1500만 원을 넘기면 전액을 다른 소득과 합쳐 종합과세하거나 15퍼센트로 분리과세하는 방식 가운데 하나를 고릅니다.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는 금액과 부득이한 사유로 인출한 금액은 이 1500만 원 계산에 넣지 않습니다. 퇴직금 연금수령분은 2026년 지급분부터 실제 수령연차가 20년을 넘으면 연금외수령 원천징수세율의 50퍼센트만 적용하는 구간이 새로 생겼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12월에 900만 원을 한 번에 넣어도 공제되나요?
됩니다. 한도는 1년 동안 납입한 합계로 따지고, 매달 나눠 넣어야 한다는 요건은 없습니다. 연말에 몰아 넣더라도 12월 31일 안에 입금이 끝나면 2026년 공제에 들어갑니다.
총급여가 5500만 원을 조금 넘으면 손해가 큰가요?
공제율이 15퍼센트에서 12퍼센트로 내려갑니다. 900만 원을 채운 경우 지방소득세 포함 환급액은 148만5000원에서 118만8000원으로 29만7000원 줄어듭니다.
올해는 소득이 적어 낼 세금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도 넣어야 하나요?
공제액은 그해 산출세액을 넘지 못하므로 올해 환급 효과는 작습니다. 대신 공제받지 못한 납입분은 다음 해 이후 금융회사에 전환을 신청해 신청한 해의 납입분으로 돌리면 공제를 받습니다.
급하게 돈이 필요하면 전부 16.5퍼센트를 떼이나요?
아닙니다. 기타소득세 대상은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금과 운용수익이고, 공제를 받지 않은 원금에는 붙지 않습니다. 앞에서 본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면 증빙서류를 갖춰 6개월 안에 금융회사에 신청해야 저율 과세를 받습니다.
정리하면 2026년 귀속 연금계좌 세액공제는 한도 900만 원, 공제율 15퍼센트와 12퍼센트로 작년과 같습니다. 내 총급여 구간과 결정세액을 먼저 확인하고, 연금저축 600만 원을 넘는 금액은 IRP로 돌려 12월 중순까지 납입을 마치면 됩니다. 꺼내 쓸 가능성이 큰 돈은 넣지 않는 편이 결과적으로 이득입니다.
참고한 공식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59조의3 연금계좌세액공제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129조 원천징수세율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14조 과세표준의 계산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전문, 제61조와 제64조의4 및 부칙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의2·제40조의2·제118조의2·제118조의3
- 국세청 근로소득 연말정산 안내, 연금계좌 세액공제
-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연금저축 세액공제
-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중도해지 과세
-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연금수령 시 과세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6년 세제개편안 발표
-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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